• ▲ 자료사진.ⓒ뉴데일리DB
    ▲ 자료사진.ⓒ뉴데일리DB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9,638,102㎡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통제보호구역 1,424,846㎡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제한보호구역 4,500,037㎡를 지정했다.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필요한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한 구역 말한다.

    때문에 출입행위 제한,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금지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되거나 지정된 곳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 289,7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7,543,70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일원 1,804,677㎡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1,424,846㎡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일원 4,500,0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위에 열거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