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극적 태도 도마 위 올라, 노철래 “소환 안하는 이유라도 있나”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뉴데일리DB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이 직접 박주신씨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달 초 국회 안행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와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박주신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서울지검 부장검사와 원주지청장을 지낸 검찰 중견간부 출신이란 점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친정을 향해 ‘박주신씨 직접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실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김진태 의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검찰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향후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진태 의원의 지적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란 답변만을 되풀이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국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는데 있어,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검사에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불량한 치아상태, 유령 건강보험증 의혹, 박주신씨 영국 소재지 확인을 위한 법원의 협조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원순 시장의 석연치 않은 태도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질의의 초점을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맞췄다.

  •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 사진 연합뉴스
    ▲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 사진 연합뉴스

    김 의원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원순 시장 아들 사건, 두 번째 고발 사건이 어디에 배당돼 있느냐"고 물으며,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데 지검장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박주신씨 의혹과 관련돼)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정리했다. 일각에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 얘기 듣고 정치공세인지 판단하라"며 국감장 화면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진을 띄웠다.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미스터리...
    치아 14개는 아말감 치료, 3개는 빠진 채 방치

  •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사진 왼쪽 위), 박주신씨 실물사진(사진 위 오른쪽),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만든 치아 모형(사진 아래).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사진 왼쪽 위), 박주신씨 실물사진(사진 위 오른쪽),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만든 치아 모형(사진 아래). ⓒ 뉴데일리DB

    김진태 의원은 "오른쪽 사진이 신검 면제를 받기 위해 박주신씨가 제출한 사진인데, 하단에 하얗게 나온 게 아말감이다. 아말감을 씌운 사진이 무려 14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측 사진엔 어금니 두 개가 빠져있고 좌측도 빠져있다"며,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속 피사체의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편집자 주①]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박주신씨 명의 치아 엑스레이’를 주목하는 이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의 치아상태를 볼 수 있는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다.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문제의 액스레이는 박주신씨가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 자생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면서 함께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들이 치아 X-Ray를 근거로, '피사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X-Ray에 나타난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신씨 치아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3개는 발치된 채 방치돼 있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 ▲치과의사 문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자료. ⓒ 차기환 변호사
    ▲ ▲치과의사 문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자료. ⓒ 차기환 변호사
     
  •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분석자료.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분석자료. ⓒ 뉴데일리DB

    수은증기 방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의 지적이다.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를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치아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등장한 것.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다. 문씨는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자신이 직접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 문씨는 자신이 주신씨의 치아에 아말감 치료를 했으며, 염증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치과의사들이 사용을 금기시하는 캔틸레버브릿지 시술도 본인이 직접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요양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씨를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2009년 3월에야 발급된 박원순 시장의 직장건강보험증 번호가, 그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각각 사용됐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입력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심평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자동입력’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누군가의 조작이 없다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가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의 번호와 불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지급 자료 원본데이터를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심평원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올해 2월 13일, 이 사건 피고인들은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

    치과의사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자료와 관련돼, 문씨가 이 자료들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기소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기소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결과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검찰에서 한 문씨의 진술과 자료제출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문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진태 의원은 "박주신씨가 신검 면제를 받기 위해 아말감으로 씌운 치아가 무려 14개이고 빠진 이가 3개나 있는데 3년 동안 저렇게 살았다는 주장을 믿으라는 얘기다. 아말감 하나에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성재 지검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아말감 하나에 15,000원이다. 시장 아들인 20대 청년이 돈이 없어 아말감으로 이를 14개나 도배하고 살았다는 주장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 2008년 주신씨가 사용한 보증험번호,
    만들어지지도 않은 ‘유령번호’

    김진태 의원은 두 번째 의혹으로 유령 건강보험증 번호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신씨를 치료한 치과의사 문씨가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입력한 건강보험증번호는, 심평원이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에 나타나는 건강보험증번호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박주신씨를 진료한 치과의사가 주신씨의 2005년 당시 보험증번호를 제시했는데 그 번호를 추적해보면,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출마하면서 취득한 번호로 200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번호였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의혹의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편집자 주②]

    다시 등장한 유령건강보험증과
    캔틸레버브릿지

    24일 열린 양승오 박사 재판 6차 공판에서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과 관련된 증인 문씨의 해명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이었으며, 두 번째는 치과의사 문씨가 치과의료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한 사실이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문씨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 사용내역과, 심평원이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번호의 모순을 집중 추궁했다.

    병·의원이 심평원에 요양급여 심사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심평원의 심사시스템과 ‘연동’돼 있다.

    즉, 병의원이 A라는 환자를 치료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내용은, 심평원이 운용하는 심사시스템에도 그대로 입력된다.

  • ▲ 일부 치과병원에서 사용되는 보험급여청구프로그램 '두번에' 화면. ⓒ 차기환 변호사
    ▲ ▲ 일부 치과병원에서 사용되는 보험급여청구프로그램 '두번에' 화면. ⓒ 차기환 변호사

    따라서 병의원의 입력내용과 심평원의 심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출력내용은 일치해야만 한다.

    만약 이 둘이 다르다면 누군가 임의로 그 내용을 조작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건강보험증번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병의원이 특정한 환자를 치료한 뒤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입력한 건강보험증번호는 심사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명세 심평원장의 진술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그러나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입력한 건강보험증번호는, 심평원이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에 나타나는 건강보험증번호와 다르다.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의 시스템이 연동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내역과 지급내역 상 나타나는 보험증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은,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증거 조작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건강보험증번호 불일치와 관련돼, 증거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실제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문씨와 같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구의 치과의사인 김우현 피고인의 협조를 받아 실험을 한 결과, 병의원이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접 ‘두번에’ 프로그램으로 실험한 결과, 주민번호와 환자정보를 (인위적으로) 입력해보니, 제가 7년 전 대구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차기환 변호사


    차 변호사의 지적에 문씨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증거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캔틸레버브릿지’도 이날 증인신문에서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뤄졌다.

    앞서 문씨는 검찰조사에서 주신씨의 45번 치아에 대해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했으며, 이 방법은 미국 유학과정에서 배워온 선진기법이라고 진술했다.

  • ▲ 일반 브릿지와 캔틸레버브릿지의 차이점. ⓒ 뉴데일리DB
    ▲ ▲ 일반 브릿지와 캔틸레버브릿지의 차이점. ⓒ 뉴데일리DB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캔틸레버브릿지’는 일반 브릿지에 비해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불균형해, 보철물 속 치아에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잇몸 염증도 동반될 수 있어 최근에는 잘 시행되지 않는 시술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미국의 치의학 교과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문씨 증언의 신뢰도에 의문을 나타냈다.

    문씨는 “교과서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도, 치과의원을 개업한지 30년 동안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은 단 한번, 주신씨를 상대로만 했다고 진술했다.



    왜 세브란스 신검 직전 MRI 촬영을 일산 명지병원에서?

    김진태 의원은 세 번째 의혹으로 "박주신은 2012년 신촌 세브란스에서 공개검증을 받기로 한 당일 새벽, 경기 일산에 위치한 병원에 가서 별도의 MRI를 찍었다"며, "이 부분은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도대체 왜 찍었는가. 공개검증하는 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병무청)신검에 제출한 것과 맞는지 대리신검자를 데려다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을 계속 공개신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공개신검 또한 기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누가 누군지 식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며,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MRI 촬영은 ‘공개신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김진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자기 아들이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중앙지검장은 박주신씨를 소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지검장은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 한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해야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해당 치과 의사를 불러 먼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의 질의는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진행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 13일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은 치과의사 문씨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문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검찰 진술의 진위 여부와,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조작의혹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한 지 7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이 박원순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문은 다른 의원으로부터도 나왔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박성재 지검장에게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실에 나타나고 있는데 박주신 수사 계획은 있는가"라고 물으며,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 사진 연합뉴스
    ▲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 사진 연합뉴스

    이에 박 지검장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증 결과를 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재 지검장이 양승오 박사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노철래 의원은 "법정에서만 다툴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주문했다. 나아가 노철래 의원은 "(박주신씨를 소환)안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재 지검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자, 노철래 의원은 "수사 태도에 있어 오해받지 않게 하라. 검찰 불신에 대한 국민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 일(소극적인 태도)들이 오해를 만든다"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