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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7일 하재헌 하사를 위문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모습. ⓒ국방부
지난달 4일 북한군 DMZ 지뢰도발로 두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하 하사와 가족들은 초과기간 치료비를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달 4일 사고를 당해 민간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하 하사는 지난 3일부터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지난 5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북한 지뢰도발을 계기로 전투 등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보장구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8월 중순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하 하사와 가족들은 이미 통보받아 추가된 진료비에 대한 일체 자비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가 하 하사에 대한 치료비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8월 중순부터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언론과 국민들께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은 치료하는 기관인 현장에서 조치하는 내용"이라며 "현장의 의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하사가 지뢰로 해서 다쳤지만, 다리에 대한 부상치료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30일간 민간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하 하사는 그 외의 다른 부상입은 곳이 있어서 다른 질병을 또 치료하기 위해 30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의족 등 보장구의 공무상 요양비 지원 상한금액은 1,05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