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보장구(의족) 등 금액한도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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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로고. ⓒ뉴데일리DB


    국방부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16일 발령한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하사 이상 군인이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상황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했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국방부 고시다.

    현행 공무상특수요양비는 30일 이내에서 정해진 항목과 한정된 금액만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사 이상 군인 간부들은 민간병원 입원시 30일 이내 항목과 금액에 상관없이 발생된 치료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국방부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전상 및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고시에서 정한 지급항목과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인에 대한 요양비 인정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기타 공무상특수요양비 지급업무 절차 변경사항 반영 등을 고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일 DMZ 작전 중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둘러싼 군인연금법 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어,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부상을 당한 하사 이상 간부는 이후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방부는 "요양기간이 (30일을 초과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진료비 지원은 10월 이후 있을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방부 고시 개정은 전상과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보장구(의족) 등에 대해서도 금액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