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1억원 뇌물 수수 의혹 녹취록 공개돼민주당, 강선우 당내 윤리감찰단 회부 조치경찰, 강선우 뇌물 등 혐의 고발된 사건 배당"즉각 반환" 주장했지만 법조계 "뇌물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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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해당 의혹은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강 의원이 이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강 의원은 "사안을 알게 된 후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인 김 전 원내대표는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공천을 묵인·진행했다는 의혹이 퍼지자 사퇴했다.법조계에선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고발 건 수사 착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고발 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가 전달한 1억 원을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한 녹취가 최근 공개되며 불거졌다.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보좌진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서 "저 좀 살려 달라"고 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며 "안 들은 거로 하겠다"고 했다. 이 대화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21일에 있었는데 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다.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은 경찰에 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강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김 시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경찰은 향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하고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 법조계 "즉시 반환 아니면 뇌물죄" … 특가법 적용시 10년 이상 징역사건의 개요는 2022년 4월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하급자가 김경 의원 측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가를 쟁점은 금원의 성격과 인지 시점, 실제 반환 여부 등이 꼽힌다.뇌물죄를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때 뇌물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법정형이다.다만 이 사건처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선우 의원에게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단순 형법 적용을 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법조계에선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며 "공천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고 한다면,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이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뇌물죄는 소위 '위험범'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실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공천 관련해 돈 받는 거야말로 뇌물죄 중에도 가장 중대한 범죄에 속할 것"이라고 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만약 강 의원 주장대로 보좌관이 받았단 사실을 안 후 바로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만약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서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이 이해 응해야 한다. 이에 법조계에선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한 강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