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소위원회, 지난 5일 회의서 '만장일치' 과징금 의견 제시

  •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4'에서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같은 거친 랩을 토해내 물의를 빚은 위너(WINNER) 송민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송민호의 욕설에 가까운 랩을 여과없이 방영한 '쇼미더머니4' 제작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제2항',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과징금 징계 의견을 냈다.

    과징금 처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방송법 100조에 의하면 과징금은 사안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와 '의견' 정도만 제시할 수 있다"며 "일부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난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쇼미더머니4' 제작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견만 제시했을 뿐,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며 "해당 안건은 오는 13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고, 이날 과징금 액수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원회에서는 보통 '권고'나 '의견' 제시를 합니다. 만일 의견이 엇갈리거나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가 논의되면, 안건을 전체회의로 상정해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전달하면, 이곳에서 또 다시 논의를 거쳐 해당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에선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랩 대결 도중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서유리는 이튿날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 보면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자신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 박혁거세는 인정"이라는 글로 송민호를 '간접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공식 성명을 내고 "송민호의 랩은 대한민국 여성과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제작진의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쇼미더머니4' 제작진을 비롯한 송민호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건넸다.

    명백한 제작진의 실수입니다. 시청자 정서를 고려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지만, 가사 논란으로 여러분들께 불쾌감과 실망감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심의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