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시행할 것"
  • ▲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병무청은 내달 1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기피이유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병역기피자들의 이름·나이·주소·기피일자와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는 기피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된다.

    지방병무청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검토와 심의절차를 거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의 공개절차를 시행하고,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 공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 등을 지향하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하게 됐다"며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로 인해 병역기피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을 병역기피자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