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여전
  •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연합뉴스 사진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연합뉴스 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19일,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감 임명제' 도입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육감 직선제 위헌 결정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심판 결과가 나온 뒤,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총은 특정정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한다면, 교육감직선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임명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했으며, 학교현장에서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앞서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황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과 관련된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2건 계류 중이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어떠한 개선방안 마련도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