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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9일 저녁 속개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사면 자문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공개된 이른바 '19금' 자료 중 한 건이 '사면 자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무현~이명박 두 전(前) 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인사청문특위 위원이 정면 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정권에서 2003년 말까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8월까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사면은 법무부로부터 상신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만큼, 법무비서관을 맡아 사면의 실무 절차에 밝은 두 의원이 여야를 대표해 전면에 나선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의 '사면 자문'과 관련해, 노무현정권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사면과 관련해 특별히 자문할 게 없다 △행정제재 사면도 실무는 법무부가 관여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일반인은 사면과 복권·가석방도 구별할 줄 모른다 △행정제재 사면의 실무는 해당 부처가 담당한다고 상반되게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9일 저녁 속개된 질의에서 "(사면 자문을) 2012년 1월 4일에 수임했고 공교롭게도 8일 뒤에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업체 행정제재 사면이 있었다"며 "1월 12일자 사면은 우리나라 50대 건설사 중 41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실형 선고받고 특별사면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사이즈가 훨씬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해양부가 관여하지만 사면법 제4조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법무부가 한다"며 "고검장 출신인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에 사면과 관련한 실무 라인, 장관·차관·기획과장 등과 인연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아가 "사면 절차라는 게 별 게 없다"며 "(사면의 실무를 맡는) 당시 법무부 권모 기획과장과 같이 근무했거나 인연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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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9일 저녁 속개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사면 자문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형사기획과장과 검사과장을 잠시 혼동하다가 "아아, 옛날 2과장… 잘 안다. 잘 아는데, 이 건(사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면 자문은) 사면 절차에 관해서 소상하게 안내했을 뿐, 2012년 1월 12일 사면과는 전혀 무관하고 구체적인 사면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황교안 후보자는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의 추궁에도 "사면이 있을 것 같으면 많은 탄원들이 올라가는데, 어떤 내용을 탄원해야 하느냐(고 의뢰인들이 자문을 요청한다)"며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말씀드려야 해서 참 안타까운데, (자문할 게) 자꾸 없다고 하는데 많이 있다"고 답답해 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뒷순서 질의에서 "일반인들은 사면과 복권의 구별도 못하고, 사면과 가석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르다"며 "사면은 받으려면 그 필요성을 구구절절히 심금을 울릴 정도로 설득력 있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요청해서 탄원서나 진정서를 법무부나 청와대에 대리로 제출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사면 같은 행정처분 사면은 담당 부처에서 하지, 법무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음주·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폐지를 경찰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이런 것(행정제재 사면)은 누가 부탁해서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컴퓨터에 넣으면 사면대상자 명단이 쭉 뽑아져 나온다"며 "몇 월 며칠 이전을 전부 해지한다고 하면 쭉 (명단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청탁이나 부탁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며 "내가 (법무부나 청와대에 진정서·탄원서 제출을) 대리해 본 적은 없지만, 일반인들이 사면과 가석방의 구별을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이날 질의 도중 "후보자는 지난해 6월 25일 구속된 기업 총수가 경제살리기에 헌신하겠다면 사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은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황교안 후보자는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라고 정정했으나, 홍종학 의원은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간에…"라고 질문을 이어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