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 수임료, 법무법인이 받아서 바로 세금 내"
  •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보충질의를 통한 심층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시절의 담당 사건이 집중 검증되는 양상이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담당한 변론 사건의 선임계 제출 건수가 몇 건인지를 캐묻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변론을 했는지 자문하는 수준에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수임료 관련 탈세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황교안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추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자료 중 세부 내역이 지워진 자료가 19건 있다며, 이를 '19금 자료'라고 통칭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황교안 후보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는 직무상 비밀유지를 위해 국회에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황교안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열람을 허용해달라고 법조윤리협의회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서 전개된 집중 추궁에 가장 먼저 칼을 뽑은 이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송무(소송과 관련한 사무)에서 선임계를 제출해서 변론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담당한 119건 중 송무사건 선임계가 몇 건인지 자문이 몇 건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이 송무인지 자문인지 표현하면서 잘 몰랐다고 하지만 변호사법으로 보면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가 아닌 수임과 선임으로 나온다"며 "수임과 선임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체결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자문사건도 송무사건"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19건과 관련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황교안 후보자가 제출했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다만 직무상 비밀유지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후보자도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열람 공개)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처리하라고 (담당자에게)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후보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 시간을 빌어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했는가 안했는가가 포인트인 것 같다"며 "선임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이 마치 안된 것처럼 숨겨서 세금을 탈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결론은 내가 담당한 사건은 모두 빠짐없이 세금 다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근무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모든 사건 수임료는 변호사가 받는 게 아니라 법인이 받아서 바로 세금을 납부한다"며 "세금 문제와 선임서 제출 문제는 별개이며 탈세가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19건의 자료 열람에 동의함에 따라 8일 저녁께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련 자료의 제한적 열람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열람 이후 청문회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