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없어 '한방' 없다던 野… 열람했는데도 추측 근거한 무차별 의혹 제기 계속
  •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의 화두로 떠올랐던 이른바 '19금' 사건에 대한 공개가 이뤄졌지만, 정작 열어보니 빈 상자였다. 의심한 도덕적 흠결에 대한 '한 방'이 나오지 않아 야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열람을 꺼린 이유로 의뢰인의 보호를 내세운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119건의 사건 중 19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중요 부분을 대부분 가린 채로 제출했다. 변호사법에 의거, 송무 사건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가 있지만 자문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수임 미신고에 따른 세금 탈루나 전관예우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할 수 없다면, 황교안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공세에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인 본인이 의뢰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9일 오후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기에 이르자 결국 의뢰인 성명을 제외한 자문 사건의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

    결국 이날 오후 4시 47분께 새누리당 권성동·김회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박범계 의원이 15분 가량 자료를 열람했다.

    19건의 사건의 비공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는 사면에 대한 자문을 한 내용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와 달리 의혹을 증폭시킬 요소가 없자 야당 의원들은 사면에 대한 자문 내용만 붙들면서 캐묻고 있는 실정이다.


  •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런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라면 일반인들은 (수임료가 비싼)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찾기 힘들다"며 "MB정부 당시 대기업 관련 오너 사면이 있었는데, 대기업이나 재벌관련 사면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사면은 정부와 대통령이 가진 고유권한이자 통치행위"라며 "여기에 답을 했다면 부적절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이 굳이 비싼 변호사인 후보자를 찾아오지 않아도 사면의 절차는 알 수 있다"며 "의뢰인의 기대는 전관 출신 후보자를 통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사면에 관해서 자문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문이 아니라 사면에 관한 역할이나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질의에 황교안 후보자는 "의뢰는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이었다"며 "내가 근무하던 법인에서 이 분의 다른 사건을 도왔고, 이 분이 형을 받다 보니 사면 자문으로 진전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자문 내용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변호사로서의 상담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한 황 후보자는 "사면에 대한 절차가 궁금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의뢰인) 자신이 어떤 (사면과 관련해)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 물어와서 설명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반복적인 의혹 공세에 법조계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자문과 관련된 의혹제기에 대해 "선고유예·집행유예 풀어주는 것과 특별 복권, 형 복역중인 제소자의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 등 자문할 부분은 매우 많다"며 "(야당 의원들의 자문 공세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전관예우 공세에 대해 "대관업무 여부와,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의 활동이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며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듣는) 국민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