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김OO, 자택에서 '비방글' 두 차례 올린 혐의 받아

  • 배우 설경구가 악플러 김OO(36ㆍ여)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판사 허정룡)는 3일 모욕 혐의로 피소됐던 김OO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설경구가 지난달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를 일컫는다. 혐의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되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주부 김OO씨는 지난 2013년 10월 14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설경구의 가족이 언급된 기사에 욕설이 담긴 댓글과 비방글을 총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 설경구 "결혼 파탄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시 김OO씨는 설경구가 전처와 갈라서게 된 배경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글'을 악플로 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선 설경구가 방송을 통해 직접 언급한 적도 있다.

    2013년 방송된 SBS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설경구는 자신과 송윤아의 결혼을 둘러싼 '루머'를 가리키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결코 송윤아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에요. 사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우리가 동거를 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당시 송윤아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무슨 동거를 합니까?


    설경구는 "전처와 이혼을 한 뒤 송윤아와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며 "단순히 알고 지내던 것을 두고 '사귀었다'고 말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설경구와 송윤아가 영화 '광복절 특사'를 찍을 당시인 2002년부터 연애를 시작해 영화 '사랑을 놓치다'에 출연할 때부터 동거를 했다는 루머에 대한 반박이었다.

    한동안 이같은 허위글을 방치해온 설경구는 결국 법률대리인을 선임, 지난해 3월 24일 '악풀러 57명'을 고소하는 강수를 뒀다.

    배우 송윤아씨는 설경구씨와의 결혼을 둘러싸고 인터넷상 허위의 블로그나 악성 댓글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송윤아씨는 2009년 결혼 당시에는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일과성 행사로 생각해서 차차 정상을 찾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이나 욕설의 정도가 일반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으로 점점 진화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부부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이 퍼부어지는 등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늘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으로서 다소간의 평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욕설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로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법무법인 세종


    지난 2006년 전부인과 이혼한 설경구는 2007년부터 송윤아와 교제를 시작해 2009년 결혼에 골인했다. 송윤아와는 2002년 '광복절특사'와 2006년 '사랑을 놓치다' 등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