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
  • ▲ 여야가 12일 '연말정산 대란'의 수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가 12일 '연말정산 대란'의 수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세금폭탄' 논란이 빚어졌던 연말정산 문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일단락 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638만 명의 근로자들은 4560억, 1인당 7만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근로자 1619만명의 40%가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공제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12%->15%로 올라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봉이 높더라도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두 명 이상의 자녀가 6세 이하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12일 이내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다. 개정안 부칙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15년 5월 근로소득(월급) 지급전에 개정규정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급적용과 관련한 신청절차가 최소 2주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5월 중순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뜻으로, 이에 다급함을 느낀 여야가 합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만일 5월 중순 이후에 법이 통과될 경우, 5월 급여분에 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됐었다.

한편, 여야는 소득세법 이외에 지방재정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