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 與 '60여 개 법안 조속 처리', 野 '3개 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  

  • ▲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3개와 일본침략·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의 규탄결의안 등 외통위 결의안 두 개가 처리됐다. ⓒ연합뉴스
    ▲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3개와 일본침략·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의 규탄결의안 등 외통위 결의안 두 개가 처리됐다. ⓒ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였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 법안 3개와 일본침략·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의 규탄결의안 등 외통위 결의안 두 개가 처리됐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처리시간은 1시간이 채 못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여야는 성과 남기기에 불과한 전시적 본회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4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60여 개의 법안이 있음에도 처리된 법안 수가 3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회의 전부터 새누리당은 산적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원 포인트 국회라고 반박하며 더 이상의 법안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여야는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도 서로를 탓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본회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제징용배상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대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는 이언주 의원의 주장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한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감정이 격양된 듯 울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단상에 올라선 김 의원은 "아베 총리 규탄안에 대해선 나도 당연히 찬성"이라면서도 "이언주 의원이 얘기한 강제징용배상법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심판결인데, 판결이 확정된 다음부터 계산하는 게 맞다"며 "그렇게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시작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이 안올라왔다고 하는데 소위통과하고 상임위 통과하면 뭐하나, 다 통과된 법도 본회의에 상정 안되고 있지 않나"라고 새정치연합의 법안처리 발목잡기를 재차 지적했다.

    이날 긴장속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간의 신경전 뿐아니라 이석현 부의장과의 마찰도 있었다. 이석현 부의장은 "본론으로 돌아가달라"며 이언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 토론을 하던 김진태 의원을 제지한 것.

    이에 김진태 의원은 "공정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린다"며 "이언주 의원의 주장은 제지 없이 했는데 그에 반박하는 발언은 왜 제지하는가"라고 양측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건의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이석현 부의장은 "불공평하게 느꼈다면 앞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사태를 무마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소수의 법안이나마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면서도 "오늘 같이 여야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다가올 28일 본회의 하루만으로는 산적한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