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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었던 법안을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사위원장의 승인 없인 법안이 부의될 수 없는 만큼 이상민 의원이 본회의의 초라한 성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 발목잡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상민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결의안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5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60여 개의 경제·민생법안 중 고작 3개를 처리하는데 그친 책임이 이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태의 전모는 이렇다.
지난 10일 양당의 원내대표는 첫 회동겸 협상자리를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시급한 3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입장이 크게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후 3개의 법안외에도 본회의에 올라온 60여 개의 법안의 조속한 채택을 새정치연합에게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건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3개의 법안 처리만을 감행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초라한 성과에 대한 책임이 새정치연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상민 위원장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총에서 "이를 월권이라고 해야 하나, 직무 유기라고 해야 하나, 직권 남용이라고 해야 하나"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법사위원장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국민들 민생을 뒷받침해야 할 법안이 묶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뭉쳐서 이 위원장에 대해 해임결의안을 내야 한다"며 "한 번 해명 기회를 주고 해명을 못 하면 표결해서 즉각 그 자리를 물려야 한다"고 분개했다. 김세연 의원도 "(기존)프로세스를 정면으로 망가뜨린 의사진행 방해행위"라며 "법사위 심사 권한을 폐지 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과 함께 3개 법안의 통과에 합의를 봤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자당의 반발에 못이겼는지 "상임위원들 의견을 다 물어 표결 처리한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는 건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회의를 주재한 이석현 부의장이 양당 의원들의 발언 균형을 무시한 점도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본회의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의 사회"라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토론은 제지하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 발언은 제지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은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균형을 맞춰 새누리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다시 새정치연합 측에 발언을 허용해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소유한 새정치연합의 갑(甲)질"이라며 "앞으로 야당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