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6일 오후 4시 40분경 경의선 남북출입경사무소(CIQ)로 나와 기자들에게 북한 측과의 회의에 대해 설명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3월분부터 5.18% 인상하라”고 요구했던 북한 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강한 항의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오전 개성을 찾아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과 1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북측의 일방적인 근로자 임금 인상이 기업들을 곤란하게 만든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북한 측은 기업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남측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찾았다가 오후 4시 40분경 경의선 남북출입경사무소(CIQ)에 도착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등 회장단은 기자들에게 “북한 측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곤혹스러움을 전하고, 문제 해결을 건의하자 북한 측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이어 “북측이 최저임금 인상문제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정한 세칙 문제에 대해서도 남측 기업인들이 느낀 문제점을 의식하는 듯 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에 따르면, 북한 관계자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간에 실무협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측은 2014년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인 5%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개성공업지구 근로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을 3월분부터 기존의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 지급하라고 통보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