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DB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DB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23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세안, 유럽, 북미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아우르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에 이른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FTA 정식 서명으로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안보, 인적 교류, 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한-뉴질랜드 FTA 체결은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다. 오늘 정식 서명되는 FTA를 발판으로 양국 간에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해 한국에서 상서로운 상징이라는 청양의 해를 맞이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가 양이라는 점에서 올해 총리님의 방한이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키 총리는 "매우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화답했다. 이어 "FTA 타결과 서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FTA 타결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점도 많았다. 앞으로도 논의하겠지만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13번째 FTA 체결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등과 FTA 발효 또는 서명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한-뉴질랜드 FTA 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 측이 주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FTA 협정의 핵심 내용은 뉴질랜드 측이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출품의 9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가 넘는 만큼 높은 구매력이 있는데다 경쟁국인 일본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세 혜택을 받는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뉴질랜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최종 타결시까지 쟁점이었던 탈전지분유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대(對) 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분유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57톤의 TRQ를 부여키로 했다.

    양국은 수산업 및 방위산업 등 4개 분야의 협력에도 합의했다. FTA 협정문에서 양국이 검토하도록 명시한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해 양국 간 선원 자격증 상호인증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뉴질랜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해온 한국 원양어선의 지속적인 조업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기체계 개발 개선 계획 정보교환, 협력 연구 개발, 공동생산, 제3국 수출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양국 간 방산협력 약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FTA는 양국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발효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