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여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접점을 찾을 것"
  •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지난 10년의 종지부를 찍고,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여야가 북한인권법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지난 10년의 종지부를 찍고,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일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북한인권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쟁점사안인 ▲민간단체의 지원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문제 등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리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인권법에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북한인권법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과 여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기 종료(5월) 전 마무리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북한인권법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외교통일위)에서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에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주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위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규제하자는 야당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빗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민생인권법(윤후덕)과 북한인권증진법(심재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인재근)을 발의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대북전단살포 규제법과 북한인권법 간의 '빅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