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덕대학 본관 건물  ⓒ뉴데일리
    ▲ ▲ 대덕대학 본관 건물 ⓒ뉴데일리

     

    대덕대학 학교법인인 창성학원이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가운데, 일부 이사와 총동문회가 '임시이사회는 불법'이라고 밝힘에 따라 적법성을 놓고 파문이 예상된다.

    창성학원 이사회의 가장 연장자인 성하운 이사는 9일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이사회 개최를 정하고 통지한 것이니 원칙적으로 정관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사무국에서 다른 이사에게도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서류를 보냈기에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면 개최하라고 했지만, 안건에 대해서 동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 이사회 안건에는 이사장 및 총장 선출, 개방이사 선출, 정관개정 등 대학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성 이사는 말했다.

    대덕대학 이사회는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가장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리를 갖는다. 이와관련 성 이사는 “지난 12월에 연장자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자고 다른 이사하고 합의하고 내용증명을 사무국에 보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혀 사무국이 이사회를 불법으로 휘둘렀음을 폭로했다.

    성 이사는 이어 “제가 적극적으로 정의롭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 

    대덕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진환)도 “이번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소집됐으며, 회의소집 주체가 이사장이 아니므로 불법 이사회”라고 말했다.

    총동문회는 9일 공개된 성명서에서 “만일 이사회가 자격없는 이사들이나 사무직원 등을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등 불법 및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문회 최용규 고문은 “임시이사회 개최를 저지하는게 1차 목표이고, 혹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법 이사회의 결정이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겠다”고 말했다.

    대덕대학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직원들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해임 파면 징계등으로 대응하면서 4년째 심각한 학내분규를 겪고 있다. 여기에 이사회 마저 파행으로 운영돼 혼란을 부채질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사 임기가 끝난 심운택 전 이사장 및 홍성표 전 총장을 제외하고 지난 2월 26일 안기호, 송희옥, 양의식, 이기원 등 총 4명에 대해서만 이사 취임을 승인함에 따라 현재 창성학원 이사회는 성하원, 정준수, 안기호, 송희옥, 양의식, 이기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