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연제협 관계자, 행사 유치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의정부지방법원, 배임 수재 혐의로 김OO씨 등 2명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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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나 콘서트 등 각종 행사의 진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매지니먼트사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연예협회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언도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정완 부장판사) 재판부는 9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전 사무국장 김OO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20 만원을, 연예제작자협회 전직 부장 김OO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00만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 행사 진행권을 따낸 모 매지니먼트사 대표 전OO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두 명은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뒤, 다만 매지니먼트사 대표 전OO씨에 대해선 "리베이트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전 사무국장 김OO씨는 지난 2012~2014년 전씨로부터 영화제 행사 진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합 2,4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공금 1억 여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연예제작자협회 전직 부장 김OO씨는 지난 2013~2014년 연예제작자협회 주최 콘서트 행사의 진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마찬가지로 전씨로부터 두 번에 걸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