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23일자 「美해병 덕에 생긴 국제시장, “정우택 관람금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확인 결과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실질 심사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종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확인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설립 사업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보훈처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 상호 간에 대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이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고, 여기에서 각 항목별로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임을 한다.

    그후 심사결과를 정무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심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을 위한 예산의 삭감은 상기한 내부 프로세스 중 예산결산심사소위원들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오히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후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받고, 전체 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예산(1.5억 원)을 반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예산 삭감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부분도 당초 책임이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을 위한 예산삭감의 성립과정은 국회 속기록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