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간사 "北인권법 보수 가치 부합 조속 처리 국회에 요구"
  •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9일 10년 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혁신위 가치정책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보수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권고 사항인 '여성 30% 공천'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엔 선거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여성의 선출직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각 정당에 여성 추천 의무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형환 간사는 이에 대해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여성 30% 공천 추천의 권고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30%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성 추천 30% 이상인 정당에게는 선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여성 추천 20% 이상 30% 미만인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 5% 감액, 여성 추천 10% 이상 20% 미만인 정당에게는 10% 감액, 여성 추천 10% 미만인 정당에게는 15% 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여야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30% 의무 공천' 조항은 포함돼 있지만,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 밖에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키로 했다.

    안형환 간사는 이에 대해 "시·군·구청장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내던지면 보궐선거를 치러 세금이 낭비된다"며 "지자체장 임기를 다할 것을 전제로 선출한 지역민의 뜻을 어긴 데 따른 벌칙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 상시화 및 일반 증인 채택 폐지, 질의시간 총량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