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마련됐다. 금연성공자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뉴데일리 DB
    ▲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마련됐다. 금연성공자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뉴데일리 DB

     

    금연 성공자에게 5만~1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2주간의 금연치료 기간중 발생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두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장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모든 병의원과 금연치료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금연 프로그램은 병의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며 2주에 한번꼴로 12주에 걸쳐 6번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연 진료·상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최초 5000원, 이후부터는 3000원으로 치료기간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만~20만원 수준이다.

     

    금연보조제 지원금액은 니코친패치와 껌, 사탕 등은 일 1500원, 금연 치료제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500원과 1000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어떤 보조제를 사용할지는 니코틴 중독 상태와 금연 의지, 환자 선호도,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인과 금연 희망자가 결정한다.

     

    금연상담은 우선 의사 대면에 한해 허용하고 하반기부터 상담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전화상담 등으로 확대한다. 다만 금연침 지원은 타당성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 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와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중도에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차기 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금연 유지로 보고 12주 동안 계속 지원해준다. 평생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우수 치료기관에는 금연 성공자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