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북한인권 눈감는 건 직무유기,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
  • ▲ 새누리당 의원총회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의원총회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활용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6선 중진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날(15일)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많은 의원들이 신속 처리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할 것"이라며 "결국 '당론 채택'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4선·여주 양평 가평)도 "어제 당 회의에서 당론 추진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법은 '제85조의2'에서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인제 최고위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외통위 심사기간인 6개월과 법사위 3개월 등의 과정을 거쳐 9개월 뒤에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최종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북한인권이 나아질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외통위원장도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그 입장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며 당론 채택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패스트트랙 처리에 찬성하고 있지만, 외통위는 야당과 FTA 등 다른 중요 안건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여야 합의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열기 전에 
    외통위 위원들과의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당론으로 채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인권법을 패
    스트트랙에 태우면 야당도 결국 자신들의 법안도 반영하기 위해 타협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소극적인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올해 안에 제정이 안 되면 19대 국회 제정이 물건너 가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민족이자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에 눈을 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의지를 담아서 체계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다"며 연내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