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방부, 끄러움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 비난
  •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관여 사건으로 기소된 전 사이버사령관 2명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형이 각각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0일 연제욱(소장) 전 사령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옥도경 전 사령관(준장)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전직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지난 8월 이들을 포함한 21명을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함께 기소된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단장 박모씨에게도 선고유예가 선고하고, 군무원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판결", "부끄러움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