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적표현물 지속적 게재, 서울시 등록 취소 청구는 정당”
  • ▲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활동을 보도한 자주민보 기사.ⓒ  자주민보 기사화면 캡처
    ▲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활동을 보도한 자주민보 기사.ⓒ 자주민보 기사화면 캡처

    친북 혹은 종북적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미화해 온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폐간 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 법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폐간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해, ‘자주민보’의 종북적 성향을 법리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은 전망이다.

    일각에선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인용결정으로 구체화된 ‘방어적 민주주의’가, 친북 혹은 종북적 성향을 보여 온 반국가적 단체 및 기관과 그 구성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주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자주민보를 상대로 낸 인터넷신문 등록 취소 심판 청구사건 항고심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며,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며, 자주민보에 대해 1심과 같이 폐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의 게시물이 외형상으로는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등록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바꾼 뒤에도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에 일방적으로 편승·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며, “전 발행인이 올린 글 중 일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계속 게재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주민보는 2005년 10월, ‘민족의 통일과 민족정기를 내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든다’는 목적을 밝히면서 출범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시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친 자주민보는 이후 설립 목적과 달리,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잇따라 올리면서 물의를 빚었다.

    자주민보의 발행인 이모씨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두둔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 민간인 및 군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의 위험한 정전 상태를 끝내고 통일을 이루어 항구적인 평화적 환경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세운 것”이라고, 북측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나아가 김정은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는 등 북한 3대 세습 체제와 군사도발, 북한 핵 개발 등을 미화·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다.

    검찰은 2012년 3월 발행인 이씨를 자주민보를 통해 51개의 이적표현물을 게재·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번) 등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발행인 이씨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자주민보는 폐간 수순을 밝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법상, 발행인이 형법, 국가보안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신문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민보는 지난해 6월 발행인 및 편집인을 교체하는 ‘꼼수’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종북적 성향의 게시물을 계속 올렸다.

    심지어 자주민보는 좌파진영이 제기한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을 기사화하는 등, 친북·반국가 성향의 게시물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주민보가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법원에 간행물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주민보에 폐간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에서 자주민보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을 뿐, 발행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발행인 교체와 무관하게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