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과 이지연, 서로 사귄 적 없어"


  • 반성문도 소용없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화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달라'고 공갈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요청에 불과하지만 초범인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차후 선고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병헌을 상대로 '5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가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지연과 김다희는 애초부터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봤다"며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등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병헌과 이지연은 만난 횟수도 드물고, 단 둘이서만 본 적도 거의 없다"며 "이지연이 주장한 이병헌과의 교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검찰은 "공갈 미수에 그친 범행이지만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는 철저히 이병헌의 편만 든 '편파 수사'였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이지연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은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피고인이 모두 자백한 사건임에도 불구,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이병헌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평한 수사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헌과 깊은 스킨십을 한 적도 있는데 이를 녹화하지 않고 다른 음담패설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은 녹화한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김다희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있지도 않는 빚이 있다고 공소장에 기재하는 등 일방적인 시나리오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