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50억 협박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최종 공판에 이병헌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희가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느냐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성적 수치심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3차 공판에서 피고인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병헌은 2차 공판 증인출석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남편 이병헌과 미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이민정은 지난 14일 광고 촬영을 위해 귀국했다.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