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김형식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신빙성이 높고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일치한다.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 2천 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쪽지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6일 동안의 이례적인 집중 심리 끝에 김형식 시의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며, 9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형식 의원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의 지시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공범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형식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토지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5억여 원을 받은 뒤 일처리가 지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송씨의 압박을 받았다. 그러자 친구 팽씨를 시켜 송씨를 지난 3월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