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 주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우버택시란 지난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첫 시작해 출시 4년 만에 37개국 140여 개 도시로 진출했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도심에서 편리하게 고급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서비스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 8월에 우버택시 서비스가 시작됐다. 리무진 업체와 고객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우버택시는 택시 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 영업을 하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우버 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우버택시 서비스는 1년 전부터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이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는 우버 서비스 측의 주장 때문에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도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국토부와 우보 서비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법 규정이 보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포괄적으로 보면 우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버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있는지도 몰랐네" "우버택시 금지
    , 별걸 다 금지시켜" "우버택시 금지, 사업 못하게 하는거 아닌가?" "우버택시 금지, 택시기사편만 들어주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