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강석주의 남북합의서 이행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북한의 억지주장에 즉각 대응해야

    김성만(코나스)   


 유럽(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태리)과 몽골 방문 길에 오른 강석주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6일 밤(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 합의서 이행을 주장했다.
 
  강석주는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관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김정일 동지와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합의한 합의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 풀린다”고 덧붙였다.
 
  강석주가 언급한 합의서는 6·15공동선언(2000.6.15)과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을 지칭한다.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월22일 우리 정부에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최근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2014년 8월) 11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8월1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하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북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미 일방적으로 남북 정상선언 폐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합의서를 위반하는 무력도발까지 했다. 살펴보자.
 
  북한 통일전선부의 조평통은 2009년 1월30일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이 성명은 7·4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6·15선언(2000년), 10·4선언(2007년), 남북군사합의사항(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을 무효화한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38개 합의서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조평통은 또 2013년 3월8일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라고 선언함에 따라 10·4선언 이행을 중단했다.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공격’은 10·4선언의 제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를 위반한 것이다.
     
  •   그리고 6·15선언에는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명기되어 있다:『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그런데 김정일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도 답방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은 서울 방문에 대해 “나는 남한 점령군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면 될 것이다”라고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도 해당되는 합의서(38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이 이미 폐기한 것을 우리만 지킬 수는 없는 일이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Konas)
     
     김성만 /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