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는 구국의 함성을, 고의영 판사는 종북실체를 부정
  • ▲ 전(前) 전교조위원장이자 전(前)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 ⓒ사진=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전(前) 전교조위원장이자 전(前)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 ⓒ사진=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종북’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 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애국시민단체가 ‘편파적 판결’이라며 일갈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운영위원장 박정수, 이하 애국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청년 변희재는 올바른 국가관과 시국관을 가진 이 시대 용기있는 지식인”이라며 "고의영 판사의 이번 판결은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람을 두둔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애국세력을 옭죄려는 의도가 담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애국연합은 “전(前) 전교조위원장이자 전(前)민주노총위원장인 이수호가 당당하게 자신들을 ‘친북 좌파세력이라고 했다”며 “통진당, 정의당, 민주노동당 모두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뿌리”라고 강변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의 통진당은 이석기의 내란음모와 RO조직의 실체, 강령에 나타난 종북성을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도 전교조와 통진당 등 친북 좌파세력의 대표 변호를 하고 있으며 각 언론에 나타난 인터뷰 내용과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희재 대표에게 내려진 거액의 배상판결은 고의영 부장판사의 개인적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편파적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애국연합은 또 같은 재판부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성상납’을 주장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며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이라는 사회상식을 벗어난 친(親) 좌파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나아가 “판사의 고정된 이념이 잘못된 정치인을 검증하고 고발하는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족쇄를 채우면 안될 것”이라며 “판사는 법리에 충실해야 하고 개인의 법리와 국가법리가 충돌할 사건에 대해 국익에 충실한 판결을 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충고했다.

    앞서 애국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심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애국연합은 "법원이 내란선동죄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죄는 내란을 합의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혁명조직이 오직 지도자의 지령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꼬집었다.

    또 "오늘의 국가안보현실은 혁명조직이 국회에 교두보까지 확보하고, 북한 김정은의 ‘휴전파기, 전쟁상태 선포’ 등에 호응, 폭동을 모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우려스러움을 전하면서 "재판장은 혁명조직을 자유민주주의체제내의 법인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