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욕죄 혐의 없음' 판결에 검찰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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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변호사 강용석이 '작은'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용석에게 '집단 모욕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재판. 강용석은 2010년 대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에서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단 "강용석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 관련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