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회장 김명환)은 1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와 관련‘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전복을 획책했던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9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총은 "이석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온 애국시민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며 "국가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석기 등이 획책한 국가전복 음모가 이처럼 묵인되고 방치될 경우 종북 좌파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내란음모 무죄’가 결코 그에 대한 면죄부일 수 없고 내란음모이든 선동이든 이석기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려 했다"며 "대법원이 준엄한 최종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