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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폭력과 상해 등의 전과를 다량 보유한 후보자를 아무런 여과 없이 공천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화순군에 출마한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후보(전 나주시장)는 55명의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신정훈 후보의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 3년, 특별사면 복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 8월)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4. 건축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 위반(벌금 1,500만원)
5. 상해(4번과 병합처분 자료)
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배임,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형사면특복)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서울 동작을 지역에 전략공천한 기동민 후보(전 서울정무부시장)도 1992년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위조 전과와 2012년 10월 공무집행방해 벌금 400만원 선고 전과를 갖고 있었다.
순천·곡성에 나선 서갑원 후보(전 순천시 국회의원)는 2004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0년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2013년 1월 형집행면제 특별복권됐다.
대전 대덕구에 출마하는 박영순 후보(전 청와대행정관)는 1990년 7월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1993년 3월 특별복귄됐으며 2001년 9월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송환기 새누리당 후보(전 새누리당 광산을 당협위원장)가 2009년 5월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전남 나주시 화순군 재보선에 나서는 김종우 후보(현 민족통일 나주시 협의회장)는 2001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가장 많은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이는 경기 김포의 이재포 무소속 후보(전 언론인, 탤런트)로, 2003~2010년 사이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전 김포시 당협위원장)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 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02년 지방세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충남 서산시·태안군에서는 김제식 새누리당,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박태권 무소속 후보 등 출마자 전원이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