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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향신문 홈페이지 화면캡쳐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3일에는 교사 43명이, 같은달 28일에는 80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 12일 현직 교사 161명은 경향신문 17면에 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게재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하였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소명기회(참여여부, 참여동기 및 가담정도 등)를 줘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전북, 광주교육청이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