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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학업규정 위반해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이에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21일 한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방부가 문 후보자의 군 복무를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 장교 복무기간인 1972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군 복무 중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재학했던 것은 허가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전 의원실에 대면보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날 국방부는 “국방부관계자가 문 후보자의 군 복무중의 학업이 규정위반이며 징계사안'임을 설명했다는 점과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것과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국방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과 후나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해 대학원 이수와 정상적 군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1970년 개정된 '군위탁생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 수학은 갑종 위탁생으로 임명된 경우 가능하다. 갑종 위탁생은 '수학한 후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현역 장교로 지원에 의해 선발·임명된 장교를 뜻한다.
국방부가 밝힌 학위교육은?
장기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위탁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한 야간위탁교육이 있으며.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에 다닌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