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이들 식탁에 농약 반찬 올라간 문제 적반하장으로 덮을 일 아냐”
  • ▲ 감사원 감사 결과 농약급식이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오히려 새누리당 측을 공격하고 있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뉴데일리 DB
    ▲ 감사원 감사 결과 농약급식이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오히려 새누리당 측을 공격하고 있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뉴데일리 DB

           

     

    <농약급식 확인 前>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 (박원순 후보)

    <농약급식 확인 後>

    “박원순 후보는 토론에 임할 때도 사실관계를 보고받지 못했을 것.” (진성준 대변인)

    <논란이 거세지자>

    “감사원이 정식으로 통보한 처분요구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어.” (박원순 후보)

    <적반하장식 행태>

    “정몽준 후보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공세가 허구적인 것인지 드러나.” (박원순 캠프)
     

    [농약급식]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논란을 덮기 위해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측의 행태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전문에는 각주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 정식으로 통보한 처분요구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다.

    다만 그렇게 초과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한 2건의 사례가 있다는 게 각주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감사원 스스로 서울시에 별도로 알릴 필요도 없고, 처분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나.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것이 없는데 무얼 어떻게 사과하라는 것인가.”

    하지만 박원순 후보의 이러한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박대출 대변인은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박원순 후보의 추가 거짓말 논란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했다.

     

    박대출 대변인의 설명이다.

    “어제는 캠프 대변인이 농약급식을 인정하더니 또 이상한 논리로 발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짚어드리겠다.

    첫째, 농약급식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또 거짓말이다. 이와 관련한 문건은 감사원의 243쪽 짜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감사원이 서울시에 별도로 통보한 처분요구서 등 두 가지가 있다.

    농약급식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해드리겠다.

    박원순 후보가 라디오에서 말씀하셨듯이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2건의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그런 각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7쪽에 적혀는 있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이 어제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감사원도 처분요구서 등에 본문에 명시하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243쪽 짜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있는 ‘농약급식부분’은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처분요구서에도 분명히 들어있다. 다시 말해 농약급식에 대해 서울시가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은 거짓말인 것이다.

    243쪽짜리 처분요구서를 보면 37~39쪽까지 이런 제목으로 나온다.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이런 대목으로 나온다. 이 대목은 두 번째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다.”




  • ▲ 새누리당 박대출 중앙선대위 대변인. ⓒ연합뉴스
    ▲ 새누리당 박대출 중앙선대위 대변인. ⓒ연합뉴스

     

     

    2012년 11월16일 및 같은 해 8월12일 위 시(서울시)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인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에 실시한 결과 [표 24]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위 시는 위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편 2012년 12월28일 및 같은 해 11월27일 다른 친환경인증기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인증기관연장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최근 1년간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았다.

    그 결과 위 누구누구 등 2명의 생산자는 표 25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을 수 없는 애호박 등 다섯 개 품목의 농산물, 31174kg을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경기 누구누구 공동 사업법인을 통해 경기도 관내에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 것처럼 납품하면서 3만397천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러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조치할 사항을 내렸다.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지난번 새민련 박원순 후보의 대변인이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다. 감사처분요구서 243쪽짜리 페이지에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낸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36페이지 바로 다음부터 3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빼고 기자들에게 배포해드린 것이다.

    243쪽짜리 처분요구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잔류농약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이란 제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모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를 수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22일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처분요구서에 그대로 나온다. 그것도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2~4쪽에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박대출 대변인은 박원순 후보 측의 적반하장 격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통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농약이 묻은 반찬이 올라갔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박원순 후보 캠프 대변인 한 분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침소봉대 허위과장해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고, 또 다른 대변인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약이 들어 있으면 중대한 문제라고 하던 박원순 후보는 그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뭘 사과하라는 것이냐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박대출 대변인은 “아이들 식탁에 농약 묻은 반찬이 올라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적반하장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리발로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박원순 후보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