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현상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랐다. 형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해 유병언 회장의 신고포상금은 5억 원, 장남 대균씨는 1억 원으로 내걸었다. 

    유씨 부자가 구원파의 비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에는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2004년 개정된 경찰청 훈령에는 흉악범죄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 경찰이 내건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사건도 5건에 불과하다. 1997년 탈옥해서 2년 6개월 동안 도주행각을 벌였던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이 현상금 5천만원이었다.

    지난 2004년 스무 명 이상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지명수배할 때 현상금 5천만 원이었으며, 같은해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다 경찰관 2명을 살해한 이학만에게도 같은 금액이이었다.

    1990년대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1991년 발생한 이형호군 유괴사건에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려있다. 두 사건은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유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번 유병언 부자 현상금 상향조정으로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병언 현상금, 사진=인천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