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후보측 "특정 정당 지지 표명 한 것, 명박한 현행법 위반"이재정 후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존재감 부각"
  • ▲ 20일 열린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이재정 후보의 손을 맞잡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재정 후보 제공
    ▲ 20일 열린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이재정 후보의 손을 맞잡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재정 후보 제공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측이, 이재정 후보 사무소개소식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야당 인사들이 이재정 후보의 손을 맞잡고 높이 치켜드는 장면을 연출했고, 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홍보자료로 활용한 행위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재정 후보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손학규 상임고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개소식에 참여한 야당 인사들은 한때 한솥밥을 먹은 이재정 후보의 손을 맞잡고 높이 치켜 올리는 장면을 연출했고, 이 모습은 각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됐다.

    조전혁 후보측이 문제삼은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다.

    야당 인사들이 교육감 후보 개소식에 참여해 특정 후보자의 손을 맞잡아 높이 올린 행위 자체가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조전혁 후보측은 21일 공식 논평을 내고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손을 들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당연히 지지·추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

    각 시도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46조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혹은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전혁 후보측은 야당 인사들이 교육감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해당 출마자와 손을 맞잡고 퍼포먼스를 연출한 행위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측의 문제 제기에 이재정 후보측은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정 후보측 관계자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조 후보측의 공세를 일축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단순히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행위를, 해당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한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선관위가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재정 후보를 둘러싼 [정치 교육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좌파 성향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 교수는 이재정 후보를 ‘대표적인 친노인사’라고 정의하면서 "(이재정 후보의 출마는) 교육감 자리를 나쁜 의미에서 ‘정치화’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