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前대통령과 김정일의 모습. [자료사진]
    ▲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前대통령과 김정일의 모습. [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집단이 세월호 참사를
    대남선전전에 적극 활용하려 한다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21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로부터
    “남북과 해외 동포들이 함께
    오는 6월 15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팩스를 통해
    ‘해외동포들에 보내는 글’을 보내왔다고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북측위원회는 6월 15일 열리는 통일행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로 사랑하는 혈육을 잃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을
    뜨거운 동포애로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남·북·해외 공동추모행사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해 왔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세월호 추모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3일 개성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는
    북측 위원회의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안에 호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은 현재의 남북상황에서
    6.15 공동행사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그래도 북측에서 6.15관련 공동행사, 공동추모행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현재 남북관계상황에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 접촉을 하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따라
    국내에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는
    북한과 공동행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고문이 명예 대표를,
    김상근 통일맞이 이사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당시 여기에 참여한 바 있다.

  • ▲ 2012년 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박원순 시장. 그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사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사진: 주권방송 방송화면 캡쳐]
    ▲ 2012년 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박원순 시장. 그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사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사진: 주권방송 방송화면 캡쳐]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10년 7월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정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는 다른 단체다.

    대법원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지정할 당시 1심과 2심의 판결을 참고했다.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실천연대는
    강령에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문헌을 게시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

    “실천연대의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또한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간부 출신이다.”

    “실천연대의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