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에 맥주(치맥) 수준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프로축구 선수들이 중징계를 맞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챌린지 부천FC의 선수 5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에 베팅한 사실이 적발, 6개월 자격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프로연맹은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천 구단에도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부천은 구단 내 부정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선수들을 면담하던 중 불법 베팅 사실을 파악해 연맹에 조사를 의뢰했다.

    연맹의 상벌 규정에 따르면 도박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1천만원 이상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연맹은 선수들이 자신들의 종목인 축구에는 일절 베팅하지 않았고 가담 횟수나 금액도 적다는 사실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돈을 따면 치킨·맥주를 사겠다는 정도의 금액이 베팅됐다"며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될 수 있어 선수들의 도박 사실은 절대로 넘겨버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로 스포츠 경기단체들은 자체 규정을 통해 선수, 지도자, 임직원이 불법 베팅뿐만 아니라 합법 베팅인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참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요한 기자 l07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