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이행조치 평가-사후관리 등 법안 발의
  • ▲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제는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특례법은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해상 뺑소니를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각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가지 안전관련 매뉴얼은 수 천개에 이르나 이에 대한 실천과 훈련 그리고 사후 평가가 전무하다"며 "현행법은 재난을 수습한 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자칫 재난수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대응이 계속 반복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안전대책본부장 등이 재난에 대한 수습을 마치면 그 결과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난원인 조사 시에는 반드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등 재난수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