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OO씨, 2차 재판에 이어 3차 재판에도 증인 출석 거부강OO씨만 홀로 법정 출두..혐의 여부 밝히는 증인신문 받아

  •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여부를 가리는 세 번째 재판이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 당시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 채OO씨가 다시 재소환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당초 검찰은 강OO씨와 채OO씨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2월 19일 두 사람의 소재지로 각각 증인소환장을 발송해 다음 기일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3월 31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직전, 채OO씨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채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정상적이 재판이 어렵다고 보고, 4월 7일 속개되는 재판에 두 사람을 다시 소환키로 했다. 

    하지만 채씨는 이번에도 법원의 소환 명령을 거부했다. 4월 2일과 4일 연달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증인대에 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지난달 31일에도 채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한 법원은 2일 채씨가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버티자, 이튿날 보호관찰소 서OOOO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는 강수를 뒀다. 이 보호관찰소는 채씨의 근무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러나 채씨는 4일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통보하며 완강한 자세를 보였다.

    채씨가 불출석사유서를 냈음에도 법원이 이튿날 소환장을 재발송했다는 점은 그만큼 채씨가 검찰에게 '중요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경찰관의 구인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증인 두 명을 모두 소환, '증인 대 증인' 혹은 '증인 대 피고인'간 대질 신문(對質訊問)을 계획했던 재판부는 채씨가 끝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강OO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만 속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세 번째 '비공개 심리'는 앞선 두 차례의 재판과는 달리 두 시간을 넘어설 정도로 장시간 이뤄졌다.

    이는 검찰의 증인 신문 계획이 전면 수정됐음을 의미한다. 당초 채씨의 증언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려던 검찰은 전략을 바꿔 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주로 재판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정 로비에선 피고인 측의 지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성현아도 피해자다. 작곡가 OOO를 캐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 = 네이버 영화 '애인' 소개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