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복귀 10명 중 1명만 징계, 8명 직급 맞는 보직 받아
  • 청와대 비서실 직원 5명이 비위·위법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4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행정관 5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에 이어 추가로 드러난 보도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직원 1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면직됐다.
    이 직원은 친북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발돼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B행정관(고위공무원단)은 국가정보원 근무 시절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5월 제기돼 원대복귀했다.
    적발 당시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홍보수석실 4급 행정관 C(여)씨도 지난해 5월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했다.
    C씨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에 방통위 출신인 특정 인사가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방송사업자(SO)들에게 청탁을 넣었던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으며, 이들에게서 수시로 식사와 술도 대접받았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은 교제 중인 남성에게 과도한 선물과 매달 생활비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와대에서 퇴출된 비서실 직원이 확인된 사례만 10명에 이른다.
    퇴출됐지만, 복귀한 곳에서 제대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1명은 사표를 냈고, 1명은 면직됐지만 나머지 8명은 부처에서 징계 없이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