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시교육청 질의에 회신공식 건거운동 전 토론회, 정견발표는 불허
  •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6월 4일 예정된 전국 교육감 동시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문용린 교육감의 보수 후보단일화 경선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질의를 받고 사안을 심의한 결과, 문용린 교육감의 경선 참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경선 추진 단체가 후보토론회나 좌담회, 정견발표회 등을 여는 것은 불허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선관위에 26일 현직 교육감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단일화 경선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문 교육감은 이달 중순 공식 출마선언을 한 뒤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창구인 <올바른교육감 추대 전국회의>가 추진하는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현직 교육감의 경선 참여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문용린 교육감의 재선 도전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