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엔인권이사회(UNHCR) 회의장 모습. [사진: 컨설팅 업체 크라이시스 그룹 홈페이지 캡쳐]
    ▲ 유엔인권이사회(UNHCR) 회의장 모습. [사진: 컨설팅 업체 크라이시스 그룹 홈페이지 캡쳐]

    28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현장.
    전체 표결 참가국 47개국 중 찬성 30, 반대 6, 기권 11.

    중국, 러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는 반대표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에 대해서는
    ‘난민’인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유엔 총회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에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 ▲ 유엔 북한인권조사회를 맡고 있는 마루즈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 북한인권조사회를 맡고 있는 마루즈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번 결의로 임기를 재연장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할
    특별보고관 활동 보고서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조치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외교부는
    “유엔의 이번 북한인권 결의 채택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1년간 활동을 통해 제시한 권고를 토대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는 2012년과 2013년에는 투표없이 채택됐다.
    2013년에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