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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정은에게도 '국제 현상수배'가 붙게 되는 걸까.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곧 유엔 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美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EU관계자로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EU와 일본이 함께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뒤 지난 10월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EU 측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설명이 끝남에 따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내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설명한 에밀리아 가토 이탈리아 일등참사관은 “유엔 총회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 결과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는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국제사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며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EU와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 온 결의안보다 그 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제재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김정은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공산당 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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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정은 정권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협박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EU 대표가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날에도 김 성 북한 유엔대표부 참사관은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예상 못 한 결과를 볼 것이다. 그 책임은 EU와 일본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발작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