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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고위공직자 등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 연합뉴스
법무부차관 등 고위직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과 관련돼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의 [법정 상영]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별장 성접대 리스트]를 트위터에 리트윗한 누리꾼들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성접대 동영상] 공개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 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별장 성접대 리스트]를 트위터에 게재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누리꾼 27명은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30만원에서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14명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접대 동영상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이 누리꾼들에게 적용한 혐의가 허위사실유포이므로, 검찰이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동영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 김학의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52)로부터 성접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부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처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검경간 갈등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