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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뉴데일리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경기평택)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이 14일 발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사항 중 꼭 필요한 주요 14개 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1970년대에 9.05%에 달하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3%대 이하로 하락했다"며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특히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 9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이어
"이제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노력은 법률 하나 하나마다 심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원 의원은
"이에 관련 규제의 중첩성과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포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투자가 획기적으로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